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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기자명 나주토픽 기자

자동차 안에서 안전벨트는 필수

  • 입력 2015.08.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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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서 안전벨트는 필수

나주경찰서 순경 김진호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이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2015년)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만 안전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다.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었지만 안전벨트를 매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최근 주요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사망자 사고를 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고속 주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충격으로 운전자나 동승자가 전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4년 안전벨트 미 착용시 사망률은 1.45%로 나타났다.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는 0.39%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3배정도 사망률에 차이가 났다. 안전벨트 착용 시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운전자는 21%, 동승자는 30%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상해율도 승용차는 45%, 화물차는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규제·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며 올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계도활동과 홍보를 오래시간동안 국민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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