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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유현철

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항소 기각, 현직유지

  • 입력 2019.07.07 02:02
  • 수정 2019.07.0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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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항소 기각, 현직유지

 

 지난 4일 강인규 시장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 벌금 90만 원 그대로 유지되어 시장직 수행에 차질이 없게 됐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강인규 나주시장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부적절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번 법원 항소심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강 시장은 시장직 유지와 더불어 강 사장 자녀 모두 1심 형량을 그대로 하게됐다.

<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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