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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시민·지역난방공사 합리적 해결 대안 제시 없는 수용만을 주장해선 안돼

  • 입력 2019.07.14 03:55
  • 수정 2020.03.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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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정치권 SRF 가동 문제 해결 적극적으로 나서라!

시민·지역난방공사 합리적 해결 대안 제시 없는 수용만을 주장해선 안돼

 

<10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양측 합의했지만 수용자세 불투명>

지난달 27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남 실감미디어산업 지원센터 회의실에서는 나주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10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공동위원장 이민원 교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병호 - 이하 위원회)가 열려 시민참여형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에 관한 합의안 작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처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쟁점 사항이였던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 기간은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30일로 단축하게 되었고, 지난 6월 25일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보고 대회에서 시민의 동의를 받은 수용안과 난방공사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방안이 일치되어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이날 잠정 합의된 주요 내용은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는 SRF 발전소 반경 5km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 7개 읍·면·동에 걸친 법정 동리로 하고 ▲환경 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준비를 위한 가동 2개월과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로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동 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 질환이 발생하면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고려해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 사용방식과 LNG 사용방식 중 선택한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한다. 이와 관련, 난방공사와 나주시는 각각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의 주민투표 결과가 SRF 가동 불가로 나오면 현 발전시설(2,700억 원에 대한 손실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 작성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수용성 조사에 주소 근거가 없는 관내 관련 기관의 인사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라는 요구가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의 불씨로 나타나고 있다.

차기 11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9일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사항과 LNG 연료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운영 주체, 요금 인상 여부, 난방공사의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민의식 따르지 못하는 정치권 자성과 더불어 해결 공감대 조성에 앞장서야>

10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지만, 주민수용 결과에 따라 시설비 문제 등 구체적인 합의의 벽을 넘어야 하는 진통을 겪을 것을 예측되지만 나주시민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일부 시민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SRF 연소문제로 야기된 현장에 전·현직 시 관계자와 의원들의 원칙 없는 주장과 무관심으로 원도심 주민과 혁신도시 주민의 갈등마저 조장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중론이다.

SRF 연소문제 해결을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정면에 나서지 못하는 관계자 및 정치권 인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장벽에 부딪혔을 때 합리적 대안 제시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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