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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나주토픽

11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촉구한다!

  • 입력 2019.07.14 04:34
  • 수정 2019.07.1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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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촉구한다!

'어른'으로 사고(事故)를 사고(思考)하라!


 

김철민 나주시의원

 우리는 미디어에서 사고소식을 접할 때마다 인간적인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고 그에 서로 아픔을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한다.그러나 바쁜 일상으로 곧 잊어버리게 된다. 그 역할은 다양한 매체들이 적극 수행하는데,사고당시의 처참한 현장과 피해자를 집중시켜 보도하고 공분을 불러일으킨다.그리고 그것은 암묵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이며,대시민 안전교육의 현장교육 성격을 띠게 된다.그 처리는 행정가나 정치인의 치적이 된다.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며 사고는 일상의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나,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안전'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었음을,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일관된 '믿음'을 꾸준히 쌓아왔던 것을 돌이켜 알 수가 있다.오리는 알에서 깨어 처음 본 대상을 제 어미로 생각(각인, imprinting)하고 따른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나면서 처음 본 사람을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다.우리는 그것이 아기에게는 태생적인 생존에 관한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믿음임을 의심치 않는다.즉 선험적 믿음으로 우리는 생존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믿음의 기초에 ‘어른’이 존재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처음으로 독립성과 자아에 대한 의식을 서서히 자각하게 되는 때이다.동시에 '사회화'에 대한 이념을 끊임없이 교육받는 시기이기도하다. 학교를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을 교육받고 공동체에 부합하려 노력한다면  모순이 없어 보이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이 완성되는 시절이다.

 성인기에는 청소년기의  책임이 자기자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있다.청소년기는 미성숙, 다시말해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사회적 평가가 담겨 있는 것이다.이제는 기득권세력이 설정해 놓은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모든 의식과 통과의례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기득권세력)이 하는 '말(=언어)'과 '모습(=지위)'은 그들의 '상징(=부)'으로 다가온다.  '권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것이다. 세 번째 믿음으로서 사회화, 즉 어른의 세계에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이후 다섯가지 추상적이지만 견고한 '믿음'으로 확장된다.

 첫째, 우리생활 깊숙이 규범화,윤리화 되어있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유교문화권의 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그래서 이의를 달지 않는 게 공경이라 배웠고, 고분고분한것이 미덕이라고 알고 있다. 게다가 합리라는 이론으로 중무장한 해외파 학자와 법률가들이 이런 위계를 다시 세우며 피라미드식 사회와 행정, 정치기반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게 된다.

 둘째, 우리는 어른들이 세워놓은 제도가 완전할 것이라 신뢰한다.영업허가라는 양식으로 영업장을 운영할 때에, 그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신뢰한다. 어른은 합리적일 것이라는 교육에 기반한 추론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셋째, 우리는 정부기관을 신뢰한다. 우리가 일일이 안전에 대해 점검할 수 없으니, 우리를 보호하도록 한 기관이 잘 관리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더나아가 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과 실행도 합리적일 것이라 추론한다.

 넷째, 우리는 정부기관을 실제로 움직이는, 보다 큰 국가체제를 신뢰한다. 하부기관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좀 더 큰 국가체제가, 그들을 교육하고 통제하고 명령하여 올바로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 국가의 존립에 해당하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는 헌법을 신뢰한다. 우리 모두가 합의해 놓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믿는다. 헌법 제34조 ⑥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이 대원칙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왔다.시민 또는 국민의 불안과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생명에 대한 무한적보호 의지를 실행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합의된 정언명령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놓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뒤에 국가와 헌법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는 책임지고 집행하는 국가체제와  행정기관이 있다. 그리고 실행하는 '어른'들이 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책임을 다해주지 않는다면,   집단논리, 정치논리, 경로이론,비교형량에 의한 어깃장논리로 국민(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우리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위임된 그들에게서 생명과 환경에 관한 철학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전쟁보다 덜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나주 SRF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11차 회의에 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가가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그리고 생존권을 절대 훼손해선 안된다. 아울러 위임된 국가기관과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적책임과 사회적책임(CSR)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야만한다.                                                 나주시의원   김 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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