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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유현철

SRF, 기본합의안 극적 타결

  • 입력 2019.09.27 01:08
  • 수정 2019.09.2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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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기본합의안 극적 타결

3개월 시험가동 후, 발전소 반경 5km 법정 동․리 대상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보전 방안은 별도 부속합의에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기본 합의문’이 마침내 타결됐다.이로써, 지난 2년 동안에 걸친 의견 대립으로 이해당사자 간 숱한 갈등을 불러왔던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가 비로소 첫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26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14차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발표하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합의 내용의 주 골자는 기존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잠정 합의돼왔던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실시’다.한난은 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한 발전소 준비 가동 기간 2개월을 거쳐, 한 달 간 본 가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5개 이해당사자에서 분야 전문가 각 2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환경영향 조사기관·조사시기·조사지점·조사항목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보고서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거버넌스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실시되는 주민수용성 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 방식으로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내 법정 동·리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반경 5km내 빛가람동을 비롯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동 지역 내 투표권을 가진 만 19세 이상 주민 3만4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수용성 조사 역시, 5개 이해당사자들의 추천을 통해 10인의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나주시에서 주민투표 및 공론화 참여단 인원 확정 등 행정실무를 지원한다. 주민투표는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해가기로 했다. 투표결과에 따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가동 또는 매몰 처리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된다.

  이번 합의 절차에 넘어야 할 큰 산으로 지목돼왔던 SRF연료 미사용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 방안은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하여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고, 별도 부속 합의를 통해 부담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참여 5개 이해당사자 대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합의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지난 2년에 걸쳐 지역에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왔던 열병합발전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자, 갈등 종식과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나주시의회, 12만 시민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한 주체의 일원으로서 합의 내용 이행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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