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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유현철

공무원의 고소·고발 문화 곱지 않은 나주시민의 시선

  • 입력 2019.10.23 02:51
  • 수정 2019.11.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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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소·고발 문화 곱지 않은 나주시민의 시선

소비촉진 홍보 : 부정·부패? 복지부동 공직사회 내부갈등으로 비쳐

 

   지난 2018년 11월 13일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행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을 일으켰던 나주시 공무원노조가 이번에는 나주시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후 입장문을 발표해 파란을 일으켰다. 고발 건을 접수한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8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나주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조치 내용은 '나주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2014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1억 7천만 원 상당의 물품(배, 한라봉)을 사 선거구 밖과 선거구 내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조치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시장의 시 발전을 위한 홍보업무 행위로 부정·부패나 부조리와 거리가 먼 통치행위로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지켜보는 나주시민은 나주시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비난하며 공무원노조의 고발조치에 동조 또는 부조리의 성향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시장이 시 발전을 위한 소비촉진과 홍보를 목적으로 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정상적인 관례적 행위로 보는 측이 대세이다. 특히, 일부 시민은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감사를 고발한 사례를 함께 지적하며 '이전 시장의 관례 행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특정 기간 5년을 문제 삼는 것은 공무원 자체 내부갈등으로 비친다, 시정 협조와 시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들이 도를 넘어선 행동이다'라는 비난이 드세다.

                                                                                                      <유현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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