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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최진원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징역3년 선고

  • 입력 2014.12.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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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전 법정구속 면제, 피의자 12명 중 4명 무죄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징역3년 선고
 
항소전 법정구속 면제 피의자 12명 중 4명 무죄
 
 
 미래산단(현 혁신산단) 관련 비리를 포함한  남평산단 노안산단 등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오늘 오정 10시부터 2시간여의 양형심리와 검찰구형 오후 2시부터 무려 2시간 40분에 걸친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가 약 50여명의 공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재판부는 비리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리적 해석과 더불어 사유를 설명하며 선고를 했다. 피의자 선고내용을 보면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이하 괄호 안 오전 검찰구형 징역만 표시.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배임죄와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제 3자 뇌물죄만을 적용했다.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담당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천여만 원, 벌금 7억(징역 12년),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5년), 이양붕 전 비서실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54만원, 벌금 60만원(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이민관 현 국장은 무죄(징역 3년)를 선고했으며, 홍경섭 전 나주부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지켜본 공청인들은 의아해 했다.
 
 공직자 외 사업관계자들은 이모 가원 대표 뇌물공여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0년), 신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오전 불참), 박 모 3천오백만원 벌금, 조 모 씨, 황 모 씨, 유 모 씨는 무죄(징역 2-3년)를 선고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임 전 시장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법정 구속을 면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시장을 비롯한 일부 실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들은 항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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