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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제14대 나주문화원장 임경렬씨 선출

  • 입력 2015.01.03 09:52
  • 수정 2015.0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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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장마저도 인물보다 조직 동원 씁쓸한 뒷맛 아쉬움 남겨

 14대 나주문화원장

          임 경 렬

지난 30일 1개월 동안의 갖은 진통 끝에 제 14대 나주문화원장으로 나주문화원의 중흥을 약속한 기호 1번 임경렬씨가 선출됐다. 선거인단 155명 중 146명이 투표했고 그 중 (78 표(53. 4 % 무효표포함)를 얻어 차점자 나익수씨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 됐다.
당선된 임경렬 신임 나주문화원장은 감사의 인사를 통해 나주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피력(披瀝)했다.

나주문화원(원장:윤병준) 선출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5명, 위원장 황의초)를 구성 후 223명의 선거인단 구성과 통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선거인단 확정을 놓고 두 후보 간 문화원 선거법의 견해차이로 논란을 일으키며 선거 실시여부가 불투명할 정도의 단계까지 근접했으나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탈 없이 선거를 마쳤다.

하지만 선거 막판까지도 치열하게 논쟁을 계속했던 임경렬(55) 후보와 나익수(65) 후보는 상생과 협조를 약속했지만 후유증이 쉽게 가실 전망이 아니어서 지역 원로 회원들의 중재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주문화원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자체 선거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764명의 회원 중 선거일 이전 6개월 내에 회원에 등록하고 미납 회비가 없는 회원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해 223명의 회원에 대해 투표자격을 인정하고 투표안내문을 발송했었다. 그러나 나주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후보가 지지자 확보를 위해 미납된 회비를 일시 납부했다.’는 제보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를 통해 ‘6개월 이전 회원등록을 하고 회비를 납부해도 총회에서 현 문화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을 들어 68명의 회원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155명의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모 이사는 이사회에서 223명으로 결정한 내용을 선관위가 임의로 규정을 변경하여 155명으로 축소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화원 회원 서모(58)씨는 ‘선거관리위원이 문화원 사무실도 아닌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회비를 누가 내주지 않았느냐? 누가 가입을 권유했나? 추궁하여 사실대로 말했지만 최종 투표인단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의초 선거관리위원장은 ‘문화원 규정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확정했다고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원 모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화원장 선출을 하면서 총회에서 이사회에 회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한번 도 없었다.’며 ‘투표 전 6개월 가입 회비 납부 회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총회는 연 초에 있고 투표는 연말에 있어 이를 주장할 경우 6개월 회비 납부 회원으로 투표권을 준다는 규정은 무효가 된다.”’며 선관위의 총회 보고 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모 감사는 ‘이사회 회의록에 거론됐던 상당한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인단 확정을 두고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와 양 후보자가 해석이 달라 법적 분쟁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으며 선거 실시도 불투명했었지만 선거인단 155명으로 확정 후 어렵사리 선거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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