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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유현철

최명수 도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 입력 2021.10.09 00:15
  • 수정 2021.10.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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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 심리회복, 임시거처, 생활 안정자금 등 지원 -

 

▲ 최명수 도의원(나주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이 신속하게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과 화재피해 주민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은 물론 화재피해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지원금을 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2,505 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에서 526 건이 발생해 주거시설화재 비율이 21%에 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최명수 의원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보금자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의 정신적․경제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다”며 “특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화재피해로 막막해하는 경우에는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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